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
- 업무관련
-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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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대상
○ 2022년 예산 : 1조 3천 억원
○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6개월이상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종료
2. 기업 지원금 비율 변경
○ (현행)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09.08. 추경사업부터)
- 5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50인 이상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규모 | 기업기여금 | |||
기업 부담 비율 | 정부 지원 비율 | 총 기업부담금 | 월 기업부담금 | |
30인 미만 | 0% | 100% | 0 | 0 |
30∼49인 | 20% | 80% | 60만원 | 25,000원 |
50∼199인 | 50% | 50% | 150만원 | 62,500원 |
200인 이상 | 100% | 0% | 300만원 | 125,000원 |
- 기업규모 판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 기여금 인출일에 기업 통장에서 자동이체됨
3.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시기
- 취업일자 : 2021. 7. 1.~7. 31.
·참여신청 : 2022. 1. 3.~1. 20.
·청약신청 : ~ 2022. 1. 31.
- 취업일자 : 2021. 8. 1.~9. 30.
·참여신청 : 2022. 1. 3.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취업일자 : 2021. 10. 1.~
·참여신청 : 2022. 2. 1.~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신청방법 :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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