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 요율 및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표
- 업무관련
-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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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실수령액
2022년 4대보험 요율
- 현재까지 확정된 2022년 4대보험 요율이며 산재보험료율은 12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항 목 |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 건강보험료의 12.27% |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참고 2021년 4대보험 요율
항 목 |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 | 건강보험료의 11.52% |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6% | 0.8% | 0.8% |
2022년 최저임금
일 8시간 5일 근무 기준 | 금 액 |
최저 시급 | 9,160원 |
최저시급 주급 | 64,120원 |
최저 연봉 | 22,973,280원 |
최저 연봉 월급 (세전) | 1,914,440원 |
최저 연봉 실수령액 (세후) | 1,720,650원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4대보험 공제액 및 실수령액
일 8시간 5일 근무 기준 비과세 없음 | 금 액 |
최저 연봉 월급 (세전) | 1,914,440원 |
국민연금 | 86,140원 |
건강보험 | 75,100원 |
고용보험 | 15,310원 |
소득세 | 19,120원 |
실 수령액 | 1,718,770원 |
2022년 연봉 실 수령액 예상 표
- 기준 : 비과세 미포함, 부양가족 1인(본인만), 근로소득세 공제율 100%
- 고용보험 0.8% 적용
-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 최저액은 33만원/최고액은 524만원입니다.(적용: 2021.7.1.~2022.6.30.까지)
(524만원 이후 국민연금 공제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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