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 업무관련
- 2021. 12. 9.
1.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내용
(1) 육아휴직등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의 50% 지급
-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정부․지자체기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육아휴직등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세 번째 근로자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10만원 지급(2021. 1. 1. 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
(3) 육아휴직등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신청
-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출산육아기
- 회사 정보 확인 및 담당자 정보 입력 -> 쭉 내려가서 다음 클릭
-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체크하면 신청양식이 아래에 뜹니다.
- 대상자 등록 클릭 -> 대상자를 찾아서 선택 후 적용 클릭
- 대상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모성보호 확인서 선택에서 조회 클릭
- 회사가 신청한 확인서를 선택, 적용하면 나머지 빈칸이 채워집니다.
- 신청유형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 중 해당하는 내용 선택
- 1호 인센티브 여부 : 회사에서 첫번째~세번째 출산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자의 경우엔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있으면 반드시 지정해줍니다.
- 신청기간 : 처음이면 시작일부터 신청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하고, 처음이 아니면 지난 신청일 이후의 날짜를 지정합니다. 신청회차의 조회를 클릭하면 이전 신청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구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신청 선택
- 저장 클릭 -> 다음
- 사업주 확인서 내용을 잘 확인, 선택 후 마침 클릭
- 첫번째 신청서 양식으로 돌아오면 아래처럼 자동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 금액 및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계좌보기 클릭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마지막으로 첨부문서를 넣고 다음을 클릭해 임시 저장을 합니다.
- 전체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제출합니다.
* 첨부문서
- 근로자의 신청서 (최초 신청시)
- 근로자의 근로, 연봉 계약서 (단축근로의 경우 단축 전, 후 모두) (최초 신청시)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종료 후 신청
- 반드시 대상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신청해야합니다.
- 1)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신청과 동일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다르게 내용을 적어줍니다.
- 신청유형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 중 해당하는 내용 선택
- 1호 인센티브 여부 : 회사에서 첫번째~세번째 출산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자의 경우엔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있으면 반드시 지정해줍니다.
- 신청기간 : 처음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선택(확인서 내용을 끌어오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신청금 구분 :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저장 클릭 -> 다음 -> 사업주 확인서 체크 후 다음 -> 내용 확인 후 제출
*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기간 중 신청하지 않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났을때 전액을 한번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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