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권한자 정리
- 공인중개사
- 2024. 4. 1.
국토계획법상 권한자
①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시•도 걸치는 경우), 도지사(같은 도)가 지정권자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 시장•군수(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시•도걸침)
- 위에서 협의 성립되지 않는 경우 -> 단독 or 공동 조정신청(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권고 -> 응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국가관련, 3년 내 승인 신청 X 경우), 도지사(요청받은 경우, 3년 내 승인 신청 X)
- 시장, 군수+도지사, 시, 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요청, 필요)
③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수립 시), 도지사(시장•군수 수립)
④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cf)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절대 수립권자에 없음.
⑤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본인이 확정, 시장•군수 ->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함.
⑥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걸치는 경우 -> 공동입안, 지정 입안
(같은 도: 도지사,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 2 이상 시•도에 걸치는 용도지역 등, 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도지사 : 광역계획, 2 이상 시•군에 걸치는 용도지역 등
cf) 비행정청(일반사인•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할 수 없다. (입안제안 가능)
⑦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 직접 입안한 사유 3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 연계 시에만 결정 가능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자원보호구역
- 결정권자 : 입지규제 최소구역
- 시장 또는 군수 :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경우, 용도지구가 폐지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의 계획
⑧ 지형도면 작성자 : 기초조사를 진행한 입안권자가 그린다.
⑨ 지형도면 승인•고시 :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 도지사
⑩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⑪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의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⑫ 시가화 조정구역의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위반 시:3년, 3천)
⑬ 공동구 관리 의무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⑭ 단계별 집행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⑮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⑯ 개발행위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cf) 시범도시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전국 대상이므로)
도시개발법상 권한자
① 도시개발구역 :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5가지))
② 개발계획 수립 : 지정권자
③ 조합설립 인가 : 지정권자
④ 환지계획 인가 : 특별자치토지사, 시•군•구청장
⑤ 실시계획 인가 : 지정권자
⑥ 환지예정지 지정 : 시행재단독, 임의적, 형성적처분(필수적처분X)
⑦ 행정심판(비행정청인 시행자) : 지정권자
⑧ 환지등기 : 시행자가 14일 이내 (촉탁 or 신청)
⑨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얻는다.
도시정비법상 권한자
① 정비 기본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② 정비계획 : 입안권자
- 구청장 등 (단,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계획수립하여 지정함)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등"라 함.
③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없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칙적 시행자 : 시장•군수 등, 주공 등(법인+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등과 공동시행 가능)
⑤ 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 : 조합 (단,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
⑥ 재건축사업의 원칙적 시행자 : 조합
⑦ 추진위원회 승인권자, 조합설립인가권자 : 시장•군수등
⑥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 : 시장•군수등
⑨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 시장•군수등
⑩ 분양등기 : 소유권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촉탁 or 신청 등기)
건축법상 권한자
① 허가권자
- 원칙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예외 : 특별시장•광역시장(21층 이상, 10만m 이상(공장/창고/심의 X))
② 사전승인 : 도지사
③ 허가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허가권자 제한: 국토관리상)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군•구청장의 허가 및 착공을 제한 :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상) -> 원칙 2년 , 연장 1년
④ 사용승인권자 : 허가권자
⑤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 국토평부장관, 시•도지사
⑥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허가권자
주택법상 권한자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 / 조정 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② 사업계획승인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10만m미만 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③ 사용검사권자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예외(국토교통부장관)
④ 투기과열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⑤ 조합설립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특정한 경우 시장)
농지법상 권한자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시장•구청장•읍장•면장(농지원부 발급권한자와 동일)
② 농지전용허가•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③ 매수청구 : 한국농어촌공사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얻어)
⑤ 대리경작자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⑥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
⑦ 농지처분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⑧ 농지전용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⑨ 용도변경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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