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분)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업무관련
- 2021. 12. 31.
1. 연말정산 일정
1) 근로자
- 근로자는 2022년 1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1월 20일 이후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전엔 수정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교복 구입 영수증 등)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을 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2022년 달라진 점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수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 동의해야합니다. 확인 / 동의하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해야합니다.
2) 회사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회사는 근로자 신청 근로자명단을 홈텍스에 22년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하며,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월 말(2월 중에 급여가 나가는 경우 2월 급여 지급 전)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세액감면 자료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1월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쉽게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귀속년도가 2021년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이전 자료도 볼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전체 월이 체크가 되어있다고 해서 무작정 받으면 안 되고, 이직이나 21년도 첫 입사를 한 사람은 근로를 한 날이 속하는 월을 구분하여 선택 체크해야합니다.
- 아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하므로 월을 구분하여 선택해야합니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주의사항 2 : 원칙적으로 화사에서 경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 주의사항 3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에서 실손보험으로 돌려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추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를 받을 월을 체크했으면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 / 한번에 인쇄하기 등 원하는 내용 클릭-이때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지 않은 항목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항목을 함께 조회,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제공동의를 해두세요.
- 내용을 잘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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