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기업부담금 등 정리
- 업무관련
- 2022. 1. 24.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1년간 유지 조건, 평균 월 300만 원 유지)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가입 제외 대상자
-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일하는 청년 통장 등)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로 정부지원금 받은 자
- 외국인
- 재택근무자
-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 가입 방법
정규직 입사(정규직 수습기간 포함) 또는 전환 후 6개월 이내 최종 청약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5개월이 되는 날까지 는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각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 가입 요청을 먼저 하고 기업의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운영기관 등을 기업과 동일하게 맞춰야 함)
① 참여 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先) 기업 → (승인 後) 청년 신청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 온라인 지원 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④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⑤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3. 적립 구조 및 납입 / 적립 방법
(1) 청년
- 납입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부담금)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 기업
- 납입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방법 : 아래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지정한 계좌에서 청년의 부담금이 이체되는 날 자동이체를 총해 직접 적립
(청년 적립일의 통일이 필요함)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납입(적립) 방법
○【30인 미만 기업】기업 기여금(총 3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기업 기여금을 100% 적립
- 고용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 시 기업지원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30인~49인 기업】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6개월 적립 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 중 80%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을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50인~199인 기업】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만원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의 50%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원・적립
○【200인 이상 기업】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 차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기업부담금이 없는 기업 제외)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1) 계약 취소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www.sbcplan.or.kr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이직 후 조건이 맞으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중도해지
1)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www.sbcplan.or.kr에서 중도 해지 신청한다.
2)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 세 부 내 역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기업 기여금 | ||
실시 기업 귀책 |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청년 (핵심인력) |
청년 (핵심인력) |
정부 또는 기업 |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
□ 고용보험료 체납 | ||||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 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
□ 기타 (대기업으로 변경 등) | ||||
□ 직장 내 괴롭힘 | 청년 (핵심인력) |
청년 (핵심인력) |
청년 (핵심인력) |
|
□ 직장 내 성희롱 | ||||
청년 (핵심인력) 귀책 |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 (핵심인력) |
청년 (핵심인력) |
정부 또는 기업 |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
□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
□ 청년(핵심인력)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시 | ||||
□ 기타 (사업자등록 등) | ||||
기타 |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청년 (핵심인력) |
청년 (핵심인력) |
청년 (핵심인력) |
□ 부정수급 | 청년 (핵심인력) | 정부 | 정부 또는 기업 |
3)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 금액
가입기간 | 1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
|
청년(핵심인력)부담금 |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 ||||
취업지원금 (누계) | 청년귀책 | 0원 | 0원 |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기업귀책 | 20만원 및 이자 | 50만원 및 이자 | |||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
전액 정부 환수 ※ 단,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 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4) 해지 후 재가입 특례
청년 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 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 고지서 발급 :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 확인 :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5) 대기업 변경 특례(2021년 이후 대기업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대기업 변경은 중도해지 사유이나,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 적립금은 전액 인정된다.
- 이때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는 해당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한다.
- 다만,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가입 당시 해지 시기별 중도 해지 환급금 금액 규정을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이미 적립된 취업지원금의 해지 환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5.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 승낙 일로부터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3개 모두 적립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www.sbcplan.or.kr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만기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 만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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