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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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 시험과목 수 : 3과목 8영역
  • 문제 수 : 200개
  • 배점 : 1문제 당 1점
  • 총 점 : 200점
  • 문제 형식 : 객관식 5지 택1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 합격 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전공무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대학교(전공무관)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5.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6.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7.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 이상인 자
  9. 외국대학()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0.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11.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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